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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3 2017가단35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사천시 P 대 965㎡ 중 피고 K은 42/231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8/231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Q은 1944년 10월경 동생인 R에게 사천시 P 대 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증여하였다. 나) R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점유해 왔다.

다) R는 1971. 3. 12. 사망하였고, R의 처 S과 그들의 자녀인 원고 A, B, C, D(개명 전 T), E, F(개명 전 U)과 V이 별지 상속분계산표와 같이 상속하였다. 라) V은 1991. 11. 15. 사망하였고, V의 처 원고 G과 그들의 자녀 원고 H과 W이 별지 상속분계산표와 같이 상속하였다.

마) S은 1997. 11. 18. 사망하였고, 그녀의 자녀인 원고 A, B, C, D, E, F이 별지 상속분계산표와 같이 상속하였고, 원고 G, H과 W이 별지 상속분계산표와 같이 대습상속하였다. 바) W은 2002. 2. 8.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I과 그들의 자녀인 원고 J이 별지 상속분계산표와 같이 상속하였다.

사) 한편 Q은 1986. 3. 22.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그의 처인 X과 그들의 자녀인 Y이 각 6/21지분, Z이 4/21지분, AA, AB, AC, AD, AE이 각 1/21지분을 상속하였으며, X, AA, AD은 2004. 12. 16. 자신들의 지분을 Y에게 이전하였다. 아) Y은 2011. 5. 13.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K은 42/231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8/231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N: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상속인인 S, W(원고 I, J에 한하여)의 점유와 아울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8. 23.부터 20년을 역산한 1997. 8. 23.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K은 42/231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8/231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분계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