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정25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대학교 3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로 p2p방식인 토렌트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였고, 접속 ip는 C이다.

피고인은 이후 불상의 타인이 전시, 공유한 고소인 D에게 저작권리가 있는 어문저작물인 ‘E’의 전자파일 ‘E1~41 完’을 다운 받은 후, 같은 프로그램에 전시, 공유하여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른 친고죄인바,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