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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7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경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입금 받는 용도의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통장과 현금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84에 있는 은평구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피혐의자와 피해자간 대화 내역 첨부)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