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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409]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최만현

피고, 피상고인

최태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1. 선고 68나1511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41.12.1 자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부동산(경기 고양군 벽제면 (상세지번 생략), 임야 7단 9묘부외 4필의 임야)을 피고가 원고측에게 대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명의로 경유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아직 채권자가 위의 목적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곤란하다. 이러한 결론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하던 구민법 시대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참조)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원고측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1941.12.1 자로 피고로부터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