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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082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이유

원고가 2015. 10.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20.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를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3.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2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