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경 피해자 C으로부터 화성시 D 지상 주택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8. 6. 27.경 주식회사 나눔파이낸스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 변제하지 못한 차용원리금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결하였으니 5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3,000,000원, 2014. 3. 10.경 26,672,520원 등 합계 29,672,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영수증
1. 채권양도통지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차용증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