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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2가단5570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570,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원고는 자동차정비공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0. 12. 29.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피고의 지시로 고장난 정화조 배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서 배관 교체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제3요추 방출성골절, 마미총증후군,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별도의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적 설비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4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