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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8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4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9. 21:50경 제주시 AC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상가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안에 들어가 출입문 앞에 있는 신발장과 옷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운동화 4켤레, 화장품 3점, 의류 3벌, 헬스용 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9. 18:15경 제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121 ;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5. 01:20경 서귀포시 AH에 있는 AI에 이르러, 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당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위 성당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생닭 3마리와 맥주 2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20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2. 18:40경 제주시 AJ 앞 도로에서, 돈을 잃어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AK이 주차해 둔 AL 그랜저TG 택시의 차량 앞 창문 및 보닛 부분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구공 크기의 돌을 집어 던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3. 22:40경 제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O’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로 그곳 부엌 유리창을 깨고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캔맥주 6개, 곶감 1박스 등을 가져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