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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8고단3309 사건의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고한 범의 하에 피해자 O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3090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중국 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68,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인터넷 J 사이트에서 피해자 B에게 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