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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3노3769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무죄부분 H가 2011. 10. 19. 피고인에게 교부한 뇌물은 2,000만 원이다.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중 1,100만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1) H가 피고인에게 당초 교부한 돈의 액수에 관하여 H는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비록 H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었거나 물어보지 않은 사항이었고, H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여주는 사정이다. 또한 H가 M에게 교부한 5,000만 원 중 900만 원 가량을 다시 돌려받은 사정을 근거로 H가 주식회사 F(이하 ‘회사’라고 한다

)의 상무 N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일부를 중간에서 착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H로부터 처음 교부받은 돈은 2,000만 원이다. 2) H가 교부받은 400만 원에 관한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이 H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돈이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H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4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돈을 영득한 이후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위 400만 원은 뇌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2,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