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충ㆍ환전업무 및 콜센터 관리운영을 필리핀 현지에서 담당하고, B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C은 B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투자자 및 도박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1. 4.경부터 2012. 5. 25.경까지(7개월간) 필리핀 마닐라 소재 말라데시 D 6층 I호실, 같은 국 곤잘레스스트리트 이하불상지 등에서 E라는 상호로, 일본 텐진시 소재 'F’라는 서버 호스팅업체에 서버컴퓨터(G)를 설치해 두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비치한 후, 도박자금 충ㆍ환전업무 및 콜센터 등 운영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H(사이트 주소와 서버를 수시로 변경함) 등 3개 사이트(H, I, J)를 통하여 카드를 직접 배부하는 장면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인터넷상으로 중계하여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박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도박 회원들로부터 K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번호 : L), M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번호 : N), O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 P), Q 명의 경남은행(계좌번호 : R), S 명의 경남은행(계좌번호 : T)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카지노 게임을 하게 한 후 승자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49회에 걸쳐 합계 457,509,336원 상당을 충ㆍ환전 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인터넷 도박을 하게하는 등 온라인상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 도박회원들에게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