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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9 2019고단1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화물차(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의 실소유자 및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는 E 화물차(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의 실소유자 및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C은 F 화물차(트라고), G 화물차(한국상용9.5톤트럭)의 실소유자 및 운전기사로서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통영시 욕지도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겸용 차도선형 여객선에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각 매표소에서 최초 차량선적 운임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받아 차명상 톤수와 최대적재량(kg)의 기재 내용만 확인하고 차량선적 운임료를 산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톤수(차명, 최대적재량 등)를 변경하여 보다 낮은 차량선적 운임료를 적용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공문서변조 D 자동차등록증 부분 피고인은 2018. 10. 1.경 통영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D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칼라복사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대우4.5톤저상카고트럭’, ‘신조(감축재교부)’, ‘15420kg’, ‘5880cc’, ‘260/2500Ps/rpm’, ‘4500kg’ 문구를 오려서 위와 같이 칼라복사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명란의 ‘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부분에 ‘대우4.5톤저상카고트럭’을, 재교부 사유의 ‘신조(분실재교부)’ 부분에 ‘신조(감축재교부)’을, 총중량란의 ‘19700kg’ 부분에 ‘15420kg’을, 배기량란의 ‘7640cc’ 부분에 ‘5880cc’를, 정격출력란의 ‘340/2200Ps/ rpm’ 부분에 ‘260/2500Ps/rpm’을, 최대적재량란의 ‘9500kg‘ 부분에 ’4500kg’을 각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