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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8 2017고단502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8. 18:00 경 원주시 E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배차 직원에게 막걸리를 사 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 B(52 세 )으로부터 직원들이랑 당구나 치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 싸이즈도 안되는 새끼가 까분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치고, 그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 만성 치주염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A(59 세) 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 자가 주차장 내 연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대문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각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12. 6.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