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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8 2019가합6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채무자 B 부분과 같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