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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3가단33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5. 5. 9.부터 2006. 1.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던 사람인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일광산업으로부터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E 지하전기공사를 수주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75% 요율로 하도급받으려 하였으나 원고는 수주금액의 70%에 재하도급하려 하자 결국 원고와의 사이에 공사금액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소외 회사의 지하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수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할 당시 알게 된 원고의 비리(원고가 한국주택공사 F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사실)를 빌미로 원고에게 “잘난 당신 죄의 대가를 받게 할거다. 사람 잘못 봤다. 내일부터 전쟁인 줄 알아라” 등의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으니 그에 대한 보상금조로 7,000만 원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회사비리를 폭로하겠다,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은) F와 G 등을 조사받게 하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2006. 8. 1. 300만 원, 2006. 8. 7. 500만 원, 2007. 8. 18. 1,000만 원, 2007. 9. 26. 300만 원, 2006. 10. 19. 3,000만 원, 2006. 11. 28. 1,000만 원, 2007. 1. 8. 900만 원 등 7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금원수령행위로 인하여 공갈죄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의 금원을 갈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