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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8. 1.자 68두8 결정

[변호사징계처분에대한항고][집16(2)행,047]

판시사항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 의 "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실례

결정요지

변호사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는 고소대리를 수임하고 당국에 횡령의 고소를 하였는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는 취하되었으나 그 전에 피고소인으로부터 만일고소인측에서 돈 30만원을 받아 낼 수 있다면 그중 2할인 6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화해의 수임을 받고 그와 같이 화해시키고 피고소인으로부터 6만원의 사례를 받았다면 그 행위는 본조 제1호 에서 말하는"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화해를 수임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 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 결정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즉, 재항고인은 1967.4.12.경 고소인 소외 1로부터 소외 2등을 상대로 하는 고소 대리를 수임하고, 당국에 횡령의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는 취소하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 이전에 재항고인의 사무원인 소외 3을 통하여 피고소인으로 부터 만일 고소인측에서 돈 300,000원을 받아 낼 수만 있다면 그중 2할인 60,000원을 재항고인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화해의 수임을 받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300,000원을 내놓게 되어 화해시키고, 피고소인으로부터 60,000원을 사례로 받아 냈다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 결정 인정사실은 정당하고,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화해를 수임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 수임한 내용이 화해이고, 한쪽이 쌍방 대리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하여 그 행위가위의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테두리를 벗어 날 수는 없다.

원 위원회가 재항고인이 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그 품위를 추락시키고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보고 3월의 정직에 처한 것은 상당하고, 이것이 중하다고 볼만한 혐의는 없다.

이리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