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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2194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망 F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공동임대인으로 볼 경우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효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