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23:5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안쪽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7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3회 집어던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발가락 신전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술집 종업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사안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