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0.28. 자 2018아179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8아1796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피신청인
A
결정일
2019. 10. 28.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7누69993 불문경고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134,526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28.
판사
사법보좌관 B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