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3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광주 서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면서 축협유통 광주대리점에서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갈비 5.0kg을 kg당 9,800원에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사이에 그중 800g을 매운등갈비찜 2인분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3.0kg을 위와 같이 조리판매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메뉴판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 고기, 쌀, 김치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