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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14 2015가단1121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30.자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