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고정24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5. 01:00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C(46세)이 자신에게 “이 돼지 같은 놈”이라는 등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