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3.26 2017다20601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2017. 5. 18.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148,155,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및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과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7. 3. 14.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2017. 10. 27. 그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원고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한 다음 다시 원고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3198 판결, 대법원2016. 4. 12.선고2014다68761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송수계신청인의 2017. 5. 18.자 소송수계신청과 원고의 2017. 12. 4.자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송수계신청인의 2017. 5. 18.자 소송수계신청과 원고의 2017. 12. 4.자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그 해당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과 원고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