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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6: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B호실 내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72세)이 청소 당번임에도 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 피해사진,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경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