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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28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6. 21:37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앞 펌프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수중 펌프 5개에 연결된 케이블 26m (5m ×5 개 25m, 20cm ×5 개 100cm )를 니퍼로 절단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0. 23:2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수중 펌프 5개에 연결된 케이블 26m (5m ×5 개 25m, 20cm ×5 개 100cm )를 니퍼로 절단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현장 CCTV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년부터 동종 범죄로 6회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도 변상 받지 못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