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0:08경 경산시 C에 있는 D구판장 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요구하는 업주의 말을 무시하며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해 구판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구판장 앞 노상에서 '내가 뭘 잘못했노, 그만해라'는 등 소리를 지르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는 경위 F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