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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2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3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의 수익금 등을 양도 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개월 ~ 2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