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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20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2,110,395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은 E생으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 12. 13. 군에 입대하였고, 2011. 2. 18. F사령부 3부 근무지원처 본부근무대에 배치되어 F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10. 자살하였다. 사망 당시 계급은 이병이었다. 2) 원고 A, B는 D의 부모이고, 원고 C은 D의 형이다.

나. D의 입대 전 상황 1) D은 2003년부터 약 30개월 동안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귀국하여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였다. 2) D은 미국 유학 시절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

D은 2009. 7. 9. 충북대학교병원에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상담을 받았다.

충북대학교병원의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D은 ‘2009. 7. 9. 정신과적 면담을 위해 방문하여 정신과적 관찰을 위한 심리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으나, 2009. 7. 16. 2회차 방문 예정일에 어머니만 방문하여 정신과적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더는 정신과적 관찰이나 처치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원고

A의 진술에 의하면, D이 대학교 1학년 때 연상의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와 D의 선배가 사귀게 되어 힘들어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에 의하면, D이 2006. 1. 1.부터 2010. 12. 10.까지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다. 다. D의 사령관실 당번병 근무 전 상황 1) D은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고, 2010. 12. 13. 육군훈련소에서 복무적합도 검사를 받았는데,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무사하게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

2 D은 2010. 12. 16. 육군훈련소 29연대 5중대에서 신병교육훈련을 받고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