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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9 2019노1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발시키고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당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이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