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218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임야 2,083㎡ 중 20,830분의 4,958 지분에 관하여 2016. 5. 15. 매매를...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일부 피고 부지 부분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함(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15.경 피고로부터 경산시 C 임야 2,083㎡ 중 ‘150평’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150평’은 495.8㎡(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에 해당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위 ‘150평’은 구체적으로 특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전체 임야 중 ‘15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임야 2,083㎡ 중 20,830분의 4,958 지분에 관하여 2016.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150평을 넘겨주는 약정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