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던 C(이후 D으로 개명함), E의 연대보증 아래 B과 사이에, 2010. 4. 29. 보증금액 6,536,928,000원, 보증기간 2010. 4. 29.부터 2013. 4. 28.까지로 된 보증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7. 26. 보증금액 7,681,248,000원, 보증기간 2010. 7. 26.부터 2013. 7. 25.까지로 된 보증계약(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제1보증계약 및 제2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피보증인을 거동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2010. 4. 29.경 보증금액 535,392,000원, 피보증계약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수중준설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보증기간 2010. 4. 27.부터 2011. 2. 5.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고, 2010. 5. 19.경 보증금액 1,070,784,000원, 피보증계약 제1공사, 보증기간 2010. 5. 19.부터 2011. 2. 5.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고, 2010. 7. 5.경 보증금액 140,000,000원, 피보증계약 이 사건 공사 중 투기장 및 접안시설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보증기간 2010. 6. 30.부터 2010. 10. 31.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고, 2010. 7. 13.경 보증금액 280,000,000원, 피보증계약 제2공사, 보증기간 2010. 7. 13.부터 2010. 10. 31.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동건설에 이들 각 보증서를 제출하는 한편, 거동건설과 사이에 2010. 4. 27.경 제1공사를 하도급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