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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가단31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주시 D 전 1,997㎡ 중 1 별지1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3, 17의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12. 양주시 D 전 1,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① 별지1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3,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 지상 담장선, ② 위 도면 표시 22, 23, 24, 25, 8,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 지상 빗물받이, ③ 위 도면 표시 26, 29, 28, 27, 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 지상 빗물받이 (이하 위 담장선 및 각 빗물받이를 ‘이 사건 담장선 및 빗물받이’라 한다) 및 ④ 별지2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0.1㎡ 지상 실외기 거치대, ⑤ 위 도면 표시 21, 22, 2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0.07㎡ 지상 실외기 거치대(이하 이 사건 담장선 및 빗물받이를 포함하여 위 각 실외기 거치대를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담장선 및 빗물받이 부분 토지의 2012. 2. 21.부터 2019. 10. 2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371,200원이고, 2019. 10. 21. 기준으로 월 임료 상당액은 4,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주) 경기지사장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결과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고, ② 위 지장물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