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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9누343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8, 9호증의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