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191] 피고인은 2013. 8. 27. 22:26경 안산시 상록구 W 5층에 있는 ‘X’ PC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이 청소를 하느라 계산대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 약 4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만원인 금고를 집어들고 위 PC방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614]
1. 피고인은 2013. 9. 10. 12:18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사용료를 계산하고 나갔다가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AB이 피고인이 사용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사이 다시 위 PC방으로 들어와 그곳 카운터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인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06:27경 군포시 A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AD PC방’에서 피해자 AE이 게임을 하다가 잠든 사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와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2013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