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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8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에게 지급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주시 H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원주시 H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갚아야 할 채무만도 9,124,150,738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II)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총 35회에 걸쳐 합계 571,150,73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자 J,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 관련 채무)

1.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 각 일시경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주시 H 토지상에 신축 중인 병원 건물이 사실상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