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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인천 서구 왕길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불로동 불로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주취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