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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0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8 고단 3964( 병합)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병합 사건에서의 공통된 범죄 전력인바, 각 사건 별로 중복하여 기재하지 대신 모두사실로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1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5. 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4. 1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7. 25.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04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8. 1. 30. 00:32 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E,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약 3,938,8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8. 4. 6. 04: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668,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