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4고단2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빌미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휴대폰과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맡고, B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3. 3.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대행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옵티머스 G프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2만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계좌이체명세서,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정보자료, 문자대화자료, 전자금융이체결화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