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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관에서 발주한 C교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1.05km 구간에 용수공급관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E공사‘를 19,654,259,100원에 수급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G은 B기관 기술부 시설과 소속 공무원(시설 7급)으로 위 공사의 관리관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급한 후 용수공급시설의 수도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필요한 ‘간이흙막이시공’ 공정에 대해 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B기관 측에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용을 증액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 8. 30. 14:30경 H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회의 중 G에게 본 건 공사로 손해를 볼 경우 “공사관리관 퇴직금에서 내놓을 각오를 해라. 성질 같아서는 도끼로 마빡을 찍고 싶은데 참는다.”라고 폭언을 하고, 2017. 9. 4. 10:00경 I에 있는 B기관 시설과 사무실에서 G에게 “비싼 패널을 사용하였으니 설계변경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관리관이 책임을 져라.”라고 항의를 하는 등 불만을 표출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7. 17:00경 J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조립식 간이흙막이 버팀대 높이를 1.5m에서 2m로 변경하고 SK패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험 시공을 해보는 과정에서, 위 공사의 관리관으로서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시공 과정을 참관하며 감독하고 있던 공무원 G이 건설사업감리단 단장 K에게 설계변경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앞에 흙을 걷어내서 파면 관이 들어가겠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G에게 달려들며 “칼로 뱃대지를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사감독 등 공사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