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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06 2018고단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05:00 경 업무로서 C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읍시 송산동에 있는 송 산 교 앞 정 읍 천변 자전거도로를 송 령 교 쪽에서 내장 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데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아직 어두웠고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 중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5 세) 의 왼쪽 팔과 다리 부분 등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아래 다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