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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5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차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