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7: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3개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초입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 뒷범퍼 등 4,907,993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