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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4 2014고정1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0: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마친 후 같은 아파트 1007호 D 등 3명의 주민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