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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3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53』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7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1. 16. 21: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12: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11: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8. 16: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1. 19. 08:30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11. 19. 20:3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11. 22. 20:30경 서울 중구 U 지하 1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