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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9 2014고정5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지게차 기사인바, 2013. 12. 5. 16:30경 아산시 C에 있는 ㈜B 공장 내에서 D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F 트럭에 판넬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상차 작업 과정에서 주변을 잘 살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 문을 닫기 위하여 각목을 가져다 붙인 후 안전하게 적재함 문과 각목 사이에 있는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빼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게차로 각목을 밀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상해부위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