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7 2013고정10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3세)은 1998년경부터 부산 C해수욕장 등지에서 국화빵 노점상을 하는 자이고, 고소인 D(60세)는 2급 청각장애인(농아자)으로 피고인와 같은 장소에서 호떡 장사 노점을 하면서 서로 노점 자리 확보와 관련하여 수년 째 갈등 및 경쟁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C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옆에서 호떡장사를 하던 고소인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피고인 자신의 국화빵 노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를 가로 막아 손님들이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계속해서 고소인의 음식 조리를 위한 LPG가스통의 밸브를 강제로 2회에 걸쳐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측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