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F(53 세) 가 운전하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등의 수리비 1,210,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7),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