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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70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주지 스님인데, 2013. 9. 23. 경 D에서 신도인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1 달 전에만 미리 말하면 갚겠다.

걱정 말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시주되는 돈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체납된 세금이 4억 2,000만 원 이상이고 다른 신도인 F에 대한 채무만 2억 원에 이르는 등 합계 6~7 억 원 가량 되는 다액의 개인 채무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소위 ‘ 돌려 막 기’ 식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의 체납 세금 관련 공문서 확인 보고/ 고소인 E 자료 제출 보고)

1.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고소인 E과 피고 소인간 금융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민사 대여금 판결문 및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1 심 판결문 확인 보고/ 관련 사건 항소심 선고- 법 정구 속),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