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나355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6 내지 21호증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