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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 01:5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F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으로 쓸어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이 바닥에 깨진 컵을 치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 및 F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위 H에...